커뮤니케이션
■ 제 21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본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항
신청방법 | 보험설계사 정보 | 신청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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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접수 | 보험설계사 성명, 휴대폰 번호 | 고객명, 휴대폰 번호 |
팩스를 통한 접수 | 보험설계사 성명, 휴대폰 번호 | 고객명, 휴대폰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