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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금지요구권 안내

■ 제 21조의 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고객의 동의 없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관련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 연락금지

※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본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항

신청방법 보험설계사 정보 신청인 정보
이메일을 통한 접수 보험설계사 성명, 휴대폰 번호 고객명, 휴대폰 번호
팩스를 통한 접수 보험설계사 성명, 휴대폰 번호 고객명, 휴대폰 번호
  • ※ 팩스번호: 032-327-3570, Email주소: zzangigh@naver.com
  • ※ 신청인 필수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연락금지요구권 증빙용),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문의전화: 070-4167-9843
  • ※ 연락금지요청 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